[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최고재무책임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김 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김씨를 소환해 다음날 오전 7시20분까지 총 21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분식회계를 지시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일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에 아는 대로 말씀드렸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김씨에게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김씨는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이다. 고 전 사장 재임 시기인 2012~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CFO를 맡았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김씨의 재임 시기인 2013~2014년 대규모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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