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유천(30) 측이 나머지 여성 3명의 고소장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 박유천 사건 수사전담팀은 22일 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2, 3, 4번째 여성들의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공개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응해 방어권 보장 차원으로 고소장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박씨 측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무고 혐의 고소장 작성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일 자신을 처음으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맞고소했다. A씨 측이 고소장 접수 전 성폭행 혐의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A씨 측근인 황모씨의 공갈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반면 A씨 측은 박씨 측이 합의금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며, 이와 관련한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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