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받아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22일 전주지법 정윤현 판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누나인 A(58)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2월에 A씨의 가슴 등을 강제로 만지며 “자꾸 주물러 줘야 암도 안걸린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저지른 이 강제추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자신의 주요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A씨 외 1명에게 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 박씨는 반성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범행을 부인했다.
법정에서 그는 “A씨와는 누나 동생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일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사진은 실수로 전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있지만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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