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민단체 사청연 “덕성여대 김모 이사장, 교육부 감사” 강력 촉구
[단독] 시민단체 사청연 “덕성여대 김모 이사장, 교육부 감사” 강력 촉구
  • 송승환 기자
  • 입력 2016-06-22 15:14
  • 승인 2016.06.22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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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고문 급여 지급, 본인 수당 등 수억여원 챙기고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과 자문용역 체결 수백만원 지출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덕성여대 김모 이사장의 유령고문 급여지급 등 법인자금 쌈짓돈 전횡(專橫)<본지 620일자 보도>에 대해 시민단체가 교육부의 철저한 감사(監査)를 촉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사학비리척결청년연합(이하 사청연)23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장 출신 김모 덕성여대 이사장, 대학운영 전횡에 대해 교육부는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청연은 성명에서 김 이사장은 20166월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은 수익사업체 상임고문을 위촉해 급여 등 130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본인도 비상근하면서 급여성 수당을 2억여원 넘게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이 조직한 수익사업자문위원장은 고교동창으로부터 수익사업개발권을 대가로 5000여만원을 수수하고, 이사장은 자문위원장 동창의 부인이 운영하는 개발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겨 176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청연은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 허가 없이 3만평 규모 수익용 토지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영리법인에 독단적으로 작성해 줘 한국전력 등 공기업 참여를 배제, 법인의 수익사업 참여를 막아 수십억원의 손실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김 이사장 자신이 고문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 법률자문 용역을 체결하고 매월 수백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피아의 대표적 사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과 원칙(原則)을 지켜야 할 법조인(法曹人)이 오히려 사익(私益)을 추구하고 주변인의 사욕(私慾)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사청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일삼고 있는 덕성여대 김모 이사장의 비위(非違)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 달라고 교육부의 강력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이 이미 접수돼 확인하고 있다사안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감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청연은 교육부 조치를 지켜보고 성명 발표에 이어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통해 김 이사장의 교육계 퇴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2명의 개방이사 선임안이 가결됐으나 법인에서 승인처리를 보류하고 있다. 덕성여대 관계자는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 이사장 등의 임기는 오는 820일까지다.

songwin@ilyoseoul.co.kr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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