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2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모(61)씨 등 2명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김모(56·여)씨 등 1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노인 등을 꼬드겨 2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지난 2월 1일까지 베트남 커피 제조·수입·판매 업체에 1구좌당 130만원씩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원금의 200%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 571명을 모집해 모두 1076차례에 걸쳐 25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투자금을 갈취해 대부분을 임원들 수당,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며 속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인 65세 이상의 노인들 등에게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당을 매일 꾸준히 지급하겠다고 꼬드겨 피해자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소중한 자금을 편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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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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