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강제로 태워 폭행한 A(33)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50분경 아산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30분간 아산지역 3㎞ 구간을 오가며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11월께 이별 통보를 받고 앙심을 품어왔다”면서 “여자친구의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자 거주지로 돌아오는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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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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