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 신청한 40대女 벌금형 선고
‘성매매특별법 위헌’ 신청한 40대女 벌금형 선고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6-19 21:36
  • 승인 2016.06.19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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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여성이 재판에서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재판을 받다가 성매매 특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김씨는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건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헌재는 이에 대해 합헌을 결정, 이후 김 씨의 형사 재판도 재개됐다.

박 판사는 “김 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 성매매를 해오면서 3차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았고, 기소 이후에도 최근까지 성매매를 했다”며 “그 밖에 김 씨의 연령과 성행, 지능 등 여려 양형 요소들을 참작했을 때 김 씨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의 100만원 벌금액보다 더 낮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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