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홍만표(57) 변호사를 20일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원대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 당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계약 관련,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세금 10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구속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이번 주 중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회삿돈 1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62)씨의 1심 공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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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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