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구루에셋 대표 징역
미공개정보로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구루에셋 대표 징역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6-18 15:01
  • 승인 2016.06.18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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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영상담업체 구루에셋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루에셋 대표 윤모(44)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35억412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윤씨에게 합병정보를 제공했던 미래에셋증권 간부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구루에셋에는 벌금 1억5400만원과 추징금 15억33427300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4년 한국콜마홀딩스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는 상장이 여의치 않자 미래에셋증권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미래에셋 제2호 스팩을 설립, 합병하는 형태로 우회상장을 시도했다.

이 때 이씨는 미래에셋 2호 스팩의 설립과 상장, 합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합병 정보를 입수해 윤씨에게 전달했다. 윤씨는 이후 자신과 가족, 회사 명의를 동원해 89만여주를 미리 사들여 50억7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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