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야구협회에 시유지 무단 사용을 묵인한 이유는?
고양시가 야구협회에 시유지 무단 사용을 묵인한 이유는?
  • 송승환 기자
  • 입력 2016-06-17 22:31
  • 승인 2016.06.17 22:31
  • 호수 1155
  • 2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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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토지임대차계약 맺지 않아

업무소홀로 2억 원대 세외수입 포기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경기 고양시(시장 최성)가 특정 체육단체의 시유지 사용을 묵인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고양시야구협회(회장 박교준)2010년쯤부터 일산동구 장항동 66055 일대 13000의 시유지를 무단 점용해 야구장으로 만들어 6년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지를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사용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5%를 매년 사용료로 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는 고양시야구협회가 시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줄 알았음에도 지난 6년간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다.
 
그 덕분에 고양시야구협회는 2011년도에는 48개 사회인 야구팀으로부터 180만 원씩 총 8640만 원을 받고 GBA리그를 운영해 왔다. 이듬해부터는 72개 팀으로부터 200220만 원씩 최근 6년 동안 총 10억원에 가까운 가입비 등 수익을 올렸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야구협회가 리그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해당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201261000원이 최고가였고, 올해 1월 기준 46200원으로 하락했다. 만약 고양시가 정식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야구협회로부터 매년 30004000만 원씩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결국 지난 6년간 고양시는 업무소홀로 2억 원대의 세외수입(稅外收入·nontax receipts)을 포기한 것이다.
 
세외수입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이 토지에 식사지구(食寺地區)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183000만원을 포함해 총 247000만원 등 시민의 세금을 들여 정식 야구장을 조성하고 문제가 된 고양시야구협회에 위탁·운영시킬 계획까지 세워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는 최근 부랴부랴 고양시야구협회에 토지사용 중지 및 원상복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에 직면했다. 고양시야구협회 박교준 회장은 지난 17[일요서울]과의 전화통화에서 무료사용 및 무단사용에 대해 고양시가 현 시유지 사용을 허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가입비 등 수익금은 경기운영비용으로 이미 지출됐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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