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야구장 관련 법규 부재, 안전사각지대로 전락
스크린야구장 관련 법규 부재, 안전사각지대로 전락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6-06-17 21:53
  • 승인 2016.06.17 21:53
  • 호수 1150
  • 5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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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안전 점검만 되풀이신고업종 지정도 늦장대응

보건부 체육시설 금연 추진 중이지만 현행 자유업 면죄부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KBO의 뜨거운 열기와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의 활약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크린야구장에 학생들과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아졌다. 그러나 주류 판매와 흡연 등에 이용객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올바른 레저스포츠 문화 공간 확립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스크린야구장은 시뮬레이션 스포츠로 스크린에서 투수가 피칭하는 모션에 맞춰 공이 피칭되며 이 공을 타격하면 화면상에 공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여 실제 야구 게임과 유사하게 야구를 즐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스포츠를 즐기는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음주와 흡연 등이 뚜렷한 법 제재 없이 이뤄지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고객과 업체 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지역
 
현재 스크린야구장은 스크린골프장처럼 스포츠 시설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고 자유업으로 신고해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스크린야구장은 주세법상 주류 판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흡연 역시 일부 공간에서는 가능하다.
 
이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계자는 스크린야구장은 체육시설법상 신고 등록 시설업이 아니고 스크린야구 자체는 자유업 내부에 일부 음식점업으로 분류돼서 주류 판매가 허용된다.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최근에 법 발의 된 내용은 체육 시설로서 이용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었다거기에 대해서 하위 규정을 수용을 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이행하겠지만 법 심의 과정에 계류됐다가 폐기된 상태다고 전했다.
 
스크린야구장 특성상 야구공을 이용해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므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 등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용객들이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주의, 안전 수칙 불이행 등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더구나 음주 후에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 사고 발생 위험은 더 크다.
 
이 문제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스크린야구장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스크린야구장에서 안전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법상의 문제인 건지 다른 이용자들의 음주에 대한 부주의 사고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을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의 형태에 대해 그는 실태 조사는 스크린야구장 2~3개 업체 대표들을 만나서 매뉴얼대로 이뤄지는 것들을 보고 있다.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용자 안전 수칙에 부합한 시설들인지 등을 점검을 했는지를 보고 있다의원 발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시설법에 따라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면 정부 입법이 검토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스크린야구장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제대로 된 안전 수칙 마련과 이행이 되지 않을 시 의원 입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계속 현황 조사를 통해 고쳐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체육시설법상 신고 업종은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할 시 체육시설업자는 음주자의 체육시설 이용 제한해야 한다는 제도를 마련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업주 측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스크린야구장 업주는 술이 없으면 스크린야구장에 오지 않는 손님들이 다수 존재한다업주 입장에서는 술을 팔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스크린야구장 업주에 따르면 주류 판매 전과 후의 매출 차이는 최소 5%에서 20%까지 차이가 난다고 밝히며 해당 문제에 대해 정확한 대안을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흡연
 
흡연 역시 체육시설법과 별개로 국민 건강진흥법 상 보건복지부에서 소규모 체육시설업도 금연 업종으로 지정토록 추진 중에 있는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00(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약 300) 이상의 대규모 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업이 아니어도 금연 지정 건물로 분류돼 스크린야구장이 자유업종이므로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소규모 체육시설업 1000(300) 이하일 경우는 건물 자체가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연구역 제외 시설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스크린야구를 포함한 스크린스포츠에 대한 체육시설업 신고 업종 편입은 2013612일 이완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었고 또 신고 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도 이명수 의원이 2014221일 발의했지만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해당 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명수 의원 측은 상임위에서 논의했다가 물거품됐던 이유로 다시 재발의를 할지 말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스크린야구장과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질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관련 법규와 제도 마련에 긴밀한 협의를 통한 결론 도출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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