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유승민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으로 청와대와 친박계 이상으로 분노를 삼키는 인물이 있다. 바로 ‘김무성 옥새파문’으로 대구 동을이 무공천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출마 자체가 봉쇄된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다. 이재만 측은 “배신의 정치인으로 낙인된 유 의원은 복당시키고 억울하게 출마 자체가 봉쇄된 이 전 구청장에게 당은 어떤 보상을 내놓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울분을 토로했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4.13총선에서 대구 동구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무성 전 대표가 이 지역에 새누리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출마를 못하게 됐다. 김 대표는 선거 후보 등록 마지막날까지 공천장 직인을 찍지 않은 ‘옥새 투쟁’으로 이 전 구청장 등의 후보 출마를 막았다.
당시 이 전 구청장은 “불법으로 피선거권과 공무담임원을 봉쇄당했고 지역 주민이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탈당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박탈당한 지역 유권자의 분노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에 배정된 사건번호 ‘2016수19 국회의원선거무효’는 이 전 구청장을 포함 2814명을 원고로 해 피고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 첫 번째 공방은 ‘선거무효소송’의 원고와 피고 간 핵심적인 공방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것으로 당 대표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보상청구를 할 성질의 것이지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은 아니다’라는 피고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전 구창은 “선거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후보자 등 제3자의 선거과정 상 위법행위로 인해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이 저해되었다고 인정된 적법한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두 번째로 이 사건의 경우 정당 내부의 공천절차 문제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이 전 구청장은 “새누리당의 김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원고를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한 사안으로 본인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수 있었다면 정당 내부의 공천절차 문제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즉, “원고들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한 제3자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전 구청장은 “이재만 후보를 지지하려던 유권자들은 출마가 봉쇄됨으로써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며 “실제로 투표 자체를 포기하거나 더민주당 후보에 역투표를 한 유권자가 많아 후보자 마감 직전 등록한 더민주당 후보가 19,625표나 득표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선거결과에 있어 다른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묻자 이 전 구청장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면 대구 정서 상 새누리당 후보에게 무척 유리하였을 것”이라며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해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돼 선거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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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