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의원, '경기도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상임위원안 통과
경기도의회 김미리의원, '경기도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상임위원안 통과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6-17 18:00
  • 승인 2016.06.1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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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김미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도서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업무 조정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이 추진 중인데, 대표도서관이 경기도 공공도서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거점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조례상 규정하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를 안정적으로 개최·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의 조례안 검토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표도서관 업무의 신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의 정기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다”라면서 개정의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예정인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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