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행복주택 갈등' 법정행
서울시-강남구 '행복주택 갈등' 법정행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6-06-17 17:30
  • 승인 2016.06.1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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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 지난 15일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수서동 행복주택에 제동을 건 것이다. 수서동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함을 취지로 하고 있다.

강남구는 광장 조성을 위해 구가 고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라는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강남구는 서울시가 수서동 727번지 일대를 행복주택 부지로 계획하자 이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일 편의시설과 공영주차장 확보 등 구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강남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직권 해제하겠다고 맞섰다.

강남구는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해당 절차를 밟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법령 위반과 수임 권한을 넘어선 사실이 없다"면서 "직권 취소 운운하는 것은 갑질 행정의 표본"이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소송을 냈다.

아울러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서동 727번지가 가까운 미래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능가할 것이 예상됨을 고려하면 광장 조성이 1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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