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은 17일 오전 10시께부터 이 의원의 통영 사무실과 고성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 의원 사무실에서 보좌진 월급 등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혐의와 관련된 회계장부는 확보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사무실 운영 등과 관련한 서류를 일부 압수하고 1시간여 만에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4천400여만원을 돌려받은 뒤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 급여와 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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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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