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전혁수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적 배상법'을 대표발의했다.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배상법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도입하고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모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옥시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돼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도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부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하기에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징벌적 배상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배상법은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중이며, 1993년 중금속 배출로 수질을 오염시킨 전력회사 PG&E가 주민들에게 3억33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한 '에린 브로코비치 사건' 등의 사례가 있다.
전혁수 기자 jh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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