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성관계 장면과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몰래 촬영해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보여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휴대폰이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로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찍은 뒤 피해자의 남성 직장 동료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여성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들의 직장 동료에게 공개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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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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