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공무원 입건···동승자도 ‘방조죄’
음주 뺑소니 공무원 입건···동승자도 ‘방조죄’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6-14 18:57
  • 승인 2016.06.14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충북 증평군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를 도운 동승자도 ‘방조죄’로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모 군청 공무원 A(46)씨와 같이 차량에 동승했던 B(3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15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 2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또한 지인인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방조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하려는 음식점 직원들을 막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를 목격한 음식점 직원 C(47)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차종과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A씨의 차량을 300여m가량 추격했다.

이에 당황한 A씨는 자신의 차에 동승한 B씨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6%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동승자가 이를 말리지 않으면 ‘방조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