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1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중국 당국이 작년 7월 구금한 인권변호사 저우스펑(周世鋒 52)을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베이징 법무법인 펑루이(鋒銳)의 주임변호사인 저우스펑을 검찰원에 송치했다.
자우스펑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던 펑루이의 동료 변호사 류샤오위안(劉曉原)은 저우스펑 가족이 관선 변호인으로부터 저우스펑이 기소된 소식을 전화로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저우스펑 가족의 의뢰를 받은 변호인은 빠른 시일 내에 저우스펑이 수감된 톈진(天津) 의 구치소에서 저우스펑을 면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저우스펑을 비롯한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 등 약 300명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중 저우스펑은 제일 먼저 연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인권변호사 80여명은 구금된 이들에 대해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연명 서한을 발표했다. 톈진 경찰이 무더기로 저우스펑 등을 구금하는 것이 직권남용이며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저우스펑은 ‘국가정권 전복’ 혐의가 유죄로 판정될 시엔 최저 15년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신생아 약 30만명에게 질병을 일으킨 멜라민 분유 사건 때 피해 가족을 변호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저우스펑은 이후 갖가지 인권 침해와 유린 사건을 처리하면서 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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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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