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상 세균 수는 g당 100만 마리 이하여야 하는데, 해당 제품에서는 g당 1억1000만 마리가 검출 됐다. 세균 수 초과 검출로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7일인 제품 2060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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