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점상인들 “영세민 위한 생존권 보장하라”
전국 노점상인들 “영세민 위한 생존권 보장하라”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6-13 23:54
  • 승인 2016.06.13 2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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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전국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상인 모임인 전국노점상총연합회(이하 전노련)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13일 오후 ‘29주년 6·13 정신계승 전국노점상대회’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청 앞에 모인 이들은 구청이 관내 노점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노련 유의선 정책위원장은 “중구청이 남대문시장과 전노련의 노점상에 대한 단속과 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실태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폭탄, 보복성 철거뿐 아니라 3년 넘게 용역을 투입해서 노점상을 내쫓고 있다”며 중구청의 형태를 비판했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남대문시장 활성화와 함께 노점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청과 대화를 통해 노점상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 최모(42)씨는 “사람들의 통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넓은 장소에서 도로사용료를 내가며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인천·고양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허가하고 있다. 중구청도 이를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노원구 하계동에서 토스트 장사를 한다는 배모(56·여)씨는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꺼이 하루 장사 접고 이곳에 왔다”며 “우리 같은 영세민들이 장사하며 살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노점상대회는 1988년 6월 13일을 행해진 노점상들의 민주화 투쟁을 기념하는 행사다.

앞서 전노련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과 공동으로 같은 날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노점상 대회를 열고 ‘노점생존권을 탄압하는 노점관리대책을 중단’, ‘노점기본법·노점상보호 특별법 제정’, ‘경비업법·행정대집행법을 전면 개정’, ‘과태료 남발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전노련은 집회를 마치고 서울역 광장을 출발해 남대문시장까지 1차 행진을 벌인 뒤 중구청으로 이동했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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