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16년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
오산시, 2016년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6-13 12:50
  • 승인 2016.06.13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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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오산시는 2016년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을 6월 중순에 고지한다 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는데 금번에 1기분이 부과되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연납이 가능한데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고 올해는 이 달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신청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10%를 공제 해주게 되는데 연간 세액으로는 약 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하고 미처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기분(1기분)이 부과된다. 6월 연납신청을 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오산시 차량등록과 차량세무팀의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1급-7급], 장애인[1급-3급(시각 4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이상]와 다자녀[18세미만 3명이상] 가정 등이 있으며 요건이 맞으면 감면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꾸준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차량증가와 연납차량 감소로 올 자동차세 1기분 부과액이 작년 대비 7% 증가한 61억2500만 원이라고 밝히며 기간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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