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쉬운 육아, 난폭증후군
아는 만큼 쉬운 육아, 난폭증후군
  • 김정아 기자
  • 입력 2016-06-13 09:17
  • 승인 2016.06.13 09:17
  • 호수 1154
  • 5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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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정아 기자] 최근 아기를 심하게 흔들면 뇌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연구보도가 발표된 바 있다. 잘못된 ‘흔들기’때문에 뇌가 머리뼈 안에서 이리저리 부딪혀 골병이 들어 생기는 증후군을 ‘난폭증후군'이라고 한다. 영유아기의 뇌는 뼈 속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증후군이다. 주변에서 익히 알고 있는 과잉행동장애나 강박장애, 학습장애와는 달리 난폭증후군은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후유장애에 속한다. 보통 안아주거나 안아서 달래주듯이 흔드는 정도로는 문제가 없지만 아기의 머리가 젖혀질 정도로 아주 심하게 흔들면 뇌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생후 2~4개월 아기가 위험하며 5살 이전의 아이들도 심하게 흔들면 뇌 손상을 입을 확률이 높아진다.
난폭증후군으로 손상을 입어도 심하지 않는 경우는 2~3일 뒤면 자연스럽게 회복돼 부모가 못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뇌 손상으로 인해 눈이 멀거나 경기를 하거나 성장 발달에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성장해서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고 두뇌 인지 능력히 급격히 저하시키기도 한다.
아기가 자주 기절을 하거나 구토하거나 경기를 한다면 난폭증후군을 위심해볼 만하다. 축 늘어져 있거나 눈에 핏발이 심하게 선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간혹 아기를 흔들지 말라는 경고 때문에 안아주는 것도 겁내는 부모도 있다. 정확히 말해 아기의 머리가 심하게 앞뒤로 젖혀지게 흔들거나 좌우로 고개가 젖혀지게 흔드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외에도 일상샹활에서 아이를 카시트 없이 어른이 안고 차에 타는 것은 아이를 흔드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아이는 반드시 뒷좌석 카시트에 앉히고, 두 돌 전에는 뒤를 바라보도록 앉혀야 한다.
jakk3645@ilyoseoul.co.kr 

김정아 기자 jakk364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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