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12일 무허가 시설에 노계를 보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시킨 구모(51)씨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 씨는 지난해 9월~올 5월 초 경기 구리시의 한 배과수원 비닐하우스에 무허가 냉동시설을 설치, 생닭(노계) 7만126마리(1억160여만원 상당)를 보관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씨는 전북 익산의 도계장에서 노계를 마리당 1000~1400원에 구입한 후 상인 30여명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던 구씨는 수익이 나지 않자 업종을 변경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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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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