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의붓딸 성폭행…30대男 징역 4년
베트남 의붓딸 성폭행…30대男 징역 4년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6-12 19:25
  • 승인 2016.06.12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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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베트남 출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어머니(베트남 국적)를 따라 한국에 온 피해자(13·여)를 보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2)과 피해자를 양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와 어머니가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 1월 18일 오후 6시경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의붓딸 B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달 17일 오후 잠이 든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지난해 12월에는 B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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