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DGB금융그룹의 DGB생명보험(옛 우리아비바생명)이 수수료 환불 정책과 관련해 전직 영업관리자(SM매니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해당 영업관리자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DGB생명의 일방적인 불공정계약으로 인해 상당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그는 일부지점의 지점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세금은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DGB생명보험은 조사당국 민원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해당 민원인이 말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1년 미만 근무자 해촉 때 환수정책 놓고 대립각
부하직원 통장으로 ‘알 수 없는 돈’ 받는 지점장
DGB생명 측 “민원 발생한 건 맞지만 사실무근”
전직 DGB생명 영업관리자가 주장하는 불공정거래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DGB생명의 수수료 환불 정책이 고용 간 불공정 계약으로 영업관리자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DGB생명은 현재 12개월차 근무자까지 조기 해촉 수수료를 돌려받고 있다.
그런데 DGB생명은 13개월차 근무를 했더라도 기본급을 받아가지 않은 달이 있다면 조기 해촉으로 인한 수수료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고, 민원인은 근무 월차수로 환수를 해야 공정한 방법이라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인이 제공한 DGB생명의 SM(영업관리자) 제 수수료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조기해임 시 환수 때 ‘기본수수료 수령금액 X 환수율’, ‘환수율은 재직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기본수수료 지급액이 0원인 경우 수령회수에 산입하지 않음’ 등이 명시돼 있다.
해당 자료만 놓고 봤을 땐 환수 규정이 금액과 재직경과 기간, 수령횟수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직 영업관리자는 이와 관련된 설명도 들은 적도 없고, 이는 회사 규정일 뿐, 본인의 계약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그는 “영업관리자는 13차월이상 일을 하게 되면 13차월 이후부터는 퇴직하더라도 환수 규정 상 환수가 없다”면서 “그런데 내가 13차월을 근무를 하고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환수공문이 날아 왔다”고 입을 열었다.
당시 해당 영업관리자가 회사로부터 들은 설명은 ‘1차월 정도의 기본급을 못 받았으니 경력도 12차월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영업관리자는 곧바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신고를 했다.
그는 ‘13차월 근무를 했는데, 그 기간 중 기본급을 못 받은 달이 있으니 12차월로 인정한다는 것은 DGB생명의 명백한 농간’이라는 것이다. 또 민원인은 “일을 했는데도 돈을 못 받았으면 경력이 아니라는 것이냐”면서 “기본급도 없이 일했는데, 오히려 돈을 달라는 꼴”이라고 말한다.
또 “나도 사정당국에 민원을 넣긴 했지만 안전장치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언제나 갑질을 하는 보험회사 앞에 설계사들은 항상 불안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계약 형태는 전형적으로 DGB생명만을 위한 불공정계약이라는 견해다.
아울러 그는 “계약서상에도 그러한 언급은 없었고 DGB생명은 당사의 지침에만 쓰여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작은 글씨로 써 있는 조항들은 지점장 등 누구도 한 번 더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 한 금융시민단체 관계자는 다소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조언이다. 관계자는 “수수료 환수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데 충분한 고지가 없었다면 악용 사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되거나 일정 실적 이상이면 이를 지급하는데, 이는 보험계약 유지의 유무로 환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1년 미만 근무자 환수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견지했다.
더불어 해당 관계자는 1년 미만 근무자 환수 방식의 문제점으로 기여도와는 상관없이 환수되는 불공정성을 들었다. 예를 들어 3개월 만에 그만둔 사람은 90%를 환수해도 받은 돈이 적어서 환수금액이 적은데 11개월째 그만두면 받은 돈이 많아 더 많은 환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해당 통장의 주인인 직원은 “지점장으로부터는 단순히 ‘회사에서 돈이 입금될 것이니 나한테 보내주면 된다’는 설명만 듣고 보냈는데, 알고 보니 내 수입으로 정산돼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처음부터 지점장이 받아가야 할 돈이라면 차명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만약 자신이 가지고 갔어야 할 돈이었다면 내부 관리에 실패한 DGB생명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제 출범한 지 1년남짓 지난 DGB생명이 벌써부터 직원들과의 분쟁과 내부관리 실태 문제가 불거진 모양새다. DGB생명 입장에선 영업기반을 확장하고 비은행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때에 골머리를 앓게 됐다.
하지만 DGB생명 측은 전직 직원의 폭로성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우선 수수료 환불을 놓고 분쟁이 일어난 것은 확인됐다”면서도 “이미 금융감독원에 소명을 전부 마친 상황으로 곧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명확한 점은 전직 직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선 “우리는 수당이든 어떤 돈이든 분명한 지급 사유가 있어야만 지급하고 있다. 우리 회사로가 직원에게 돈을 송금한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점도 의혹도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이후 그 돈이 지점장에게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개인 거래로 봐야 한다. 개인 간 어떤 협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두고 본사가 나설 수는 없다”면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해 내부적으로 관리를 검토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차명계좌 사용을 금한다’는 수준의 안내를 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없다”고 덧붙였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