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검찰이 국내 최장수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이하 아가방)의 중국 자본 유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에 따르면 브로커 하모씨(63)는 2014년 아가방 최대주주 김욱 대표가 중국 기업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주식을 매각 사실을 미리 알고, 공시 전 주식을 매입해 50억 원가량 부당 이익을 챙겼다.
당시 하씨는 아가방 김욱 대표가 지분을 매각하는 거래를 알선하는 역할을 했다. 김 대표가 매각한 지분은 15.3%(427만2000주)며 거래 가격은 320억 원이다.
매각 사실 공시 후 아가방컴퍼니 주가는 상한가를 쳤다. 대주주 변경 소식이 알려지기 전날인 9월 1일 600원이던 주가는 9월 11일 9950원까지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넘겨받은 이상 대량 매매 자료를 분석하고, 자금원을 추적한 끝에 하씨의 범죄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씨가 내부 인사는 아니지만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거래에 직접 관여해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하씨를 불러 주식 매매 경위 등을 파악하고 아가방 내부에 또 다른 연루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아가방은 “하씨 외에 내부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일요서울] 측에 “하씨는 자사 소속이 아니며 관련 수사는 하씨 개인 행위에 대한 수사다”면서 “하씨 측의 행동으로 아가방도 고소를 고려한 바 있지만 사태가 커지는 것이 꺼려져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조사 결과 부당이익 관련 혐의에 연루된 내부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 대표가 개인적으로 하씨를 소개 받아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덧붙엿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