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고시원에서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두모(6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고시원에서 입주자 A(48)씨에게 문을 세게 닫았다며 시비를 걸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주먹질로 번졌고, 두씨는 나이 어린 A씨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해 흉기를 들고 나와 얼굴과 목 등을 3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큰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유족들도 앞으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한다”며 “존귀한 인간의 생명을 잃게 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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