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경찰,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 집회 모두 ‘허가’···세월호 집회는 모두 ‘불허’”
박주민 의원, “경찰,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 집회 모두 ‘허가’···세월호 집회는 모두 ‘불허’”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6-09 23:58
  • 승인 2016.06.09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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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경찰이 최근 3년간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의 3500여 건에 달하는 집회신고를 모두 허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추모집회 61건에 대해 모두 불허한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경찰이 편향적으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에 따르면 2013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어버이연합은 총 3580회 집회를 신고했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불허한 적은 ‘0회’였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한다. 다만 일정한 불법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찰이 ‘금지통고(불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상황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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