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테니스 스타 샤라포바, 금지약물 복용으로 2년 자격 정지
세계적 테니스 스타 샤라포바, 금지약물 복용으로 2년 자격 정지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6-06-09 09:56
  • 승인 2016.06.09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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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2년 자격정지에 처해져 리우올림픽 출전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테니스협회(ITF)9(이하 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샤라포바에게 2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 징계는 지난 126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ITF2016년 테니스 반도핑 프로그램에 의한 징계다.
 
앞서 샤라포바는 약을 계속 복용해 오다가 1월 도핑 테스트에서 걸렸다. 그는 당시 치료 목적으로 써온 멜도니움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샤라포바가 복욕한 약으로 알려진 멜도니움은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용하자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호르몬·대사 변조제로 분류하고 201611일부터 금지약물에 포함시킨 약물이다.
 
금지약물 복용으로 2년 동안 대회 출전을 못하게 된 마리아 샤라포바는 오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샤라포바는 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오늘 나의 2년 선수 자격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는 글과 함께 변호사에게 받은 항소 절차 문서를 첨부하며 징계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제스포츠중재 재판장들은 나의 도핑이 고의적이지 않다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국제테니스연맹 측은 내가 고의적인 도핑을 했다며 4년의 선수 자격 정지를 요청했지만 부결됐다.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 2년의 선수 자격 정지를 징계 받았다고 설명했다.
 
샤라포바는 재판장들은 국제테니스연맹에서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들도 나의 도핑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번 부당한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내가 맞다고 믿는 것을 따르며 부당한 징계 판결에 맞서겠다. 최대한 빨리 테니스 코트 위에서 팬들과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샤라포바는 200417살의 나이로 영국 윔블던 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쥐며 스타로 떠올랐고 윔블던을 제패한 최초의 러시아 선수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06US오픈과 2008년 호주 오픈, 2012년 프랑스오픈, 2014년 프랑스오픈 등을 휩쓴 바 있다.
 
oyjfox@ilyoseoul.co.kr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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