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9년전 성폭행 범행도 DNA검사로 드러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9년전 성폭행 범행도 DNA검사로 드러나
  • 박정민 기자
  • 입력 2016-06-09 08:48
  • 승인 2016.06.09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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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박정민 기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한 더 무거운 혐의 적용이 검토될 방침이다. 8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혐의를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피의자들의 주거침입이 인정되는 점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특례법 2장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주거침입이나 특수강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특례법 규정이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

피의자 가운데 한 명, 9년 전 미제사건 범인

이러한 가운데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가운데 한 명은 9년 전에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이 김 씨에게서 구강 상피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 씨의 DNA와 지난 2007년 1월 대전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 피의자 DNA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최근까지 미제로 남은 사건이었다.

성범죄자의 DNA 검사는 어떻게 할까.

성범죄, 과학적 수사방법으로 입증 용이해져

최근에는 강간죄로 고소할 경우 경찰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고소와 동시에 바로 의사에게 가서 진단서를 받거나 질내 정액, 타액 및 음모 채취 등은 물론 손톱 밑에 있는 가해자의 피부조직 등에 대한 DNA검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보통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통례다. 강간사건의 경우 질내 정액채취는 기본이고, 상체에 묻은 침까지 채취해 DNA검사를 한다. 상습적인 성범죄자의 경우 정부에서 DNA를 보관하고 있으며, 가령 보관되지 않는 DNA라도 용의선 상에 있는 남성에 대한 DNA을 채취하여 피해자의 몸에서 추출된 DNA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한다.

증거시료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은 3일에서 1주일 가량

통상 신체에 묻은 침은 씻어내지 않을 경우 1주일 이상 보존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몸을 씻지 말고 바로 경찰서에 가서 DNA 채취를 해야 한다. 그러면 질내 있는 정액은 어느 정도 갈까? 보통 여자의 질액은 남자의 정액을 씻어내는 기능을 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출하여 없애버린다. 통상 정액이 질내에서 완전히 소멸되려면 약 3일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진솔의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는 "대법원이 성관계 이후 10일이 지난 뒤의 정액반응검사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이한 경우에 피의자 시료채취 가능할까?

만일 피의자가 콘돔을 착용했을 경우에는 정액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자의 정액은 콘돔을 뚫을 수가 없으므로 콘돔의 안에만 정액이 남게 된다. 그러므로 성범죄를 조사할 때 남자가 콘돔을 낀 상태라면 사실상 여자의 질 안에서 정액을 추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범죄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만약 남자가 콘돔을 두고 갔다면 이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남자의 정액이 콘돔 안에 있으면 더욱 확실하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콘돔의 안쪽을 검사하면 남자의 DNA가 나올 수 있다. 소량의 정액이나 다른 체액(땀이나 오줌)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한편 가해 남자가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내 사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위와 같이 다른 체액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질액을 채취해 놓아야 한다.

여자의 초기 대응이 범죄자 검거에 결정적 요인

이번에 흑산도 여교사의 경우 교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의식을 찾은 후 바로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다. 이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물을 수집했다. 그녀는 증거보존을 위해 몸을 씻지 않은 채 서울로 가는 첫 배에 올랐으며 몸 안에 남은 남성들의 정액과 이불, 옷가지 등에 남체모 등을 채취할 수 있었다. 여교사의 현명한 처신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검찰은 학부형의 가면을 쓴 성폭행범들을 빠르게 구속할 수 있었다.

 

vitamin@ilyoseoul.co.kr

박정민 기자 vitam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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