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전처 최태민 목사 딸 '재산분할' 소송
정윤회, 전처 최태민 목사 딸 '재산분할' 소송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6-06-09 08:38
  • 승인 2016.06.09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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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ㅣ정치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의혹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정윤회(61)씨가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인 전 부인 최모(60)씨를 상대로 재산을 나눠 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2월 전 부인 최모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은 가사합의4부(권태형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현행 민법 제839조의2 3항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경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씨는 이를 3개월 남기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결혼 20년 만인 지난 2014년 최씨와 이혼했다. 그는 이혼 당시 결혼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을 포기했다. 최씨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정씨가 재산분할 청구 마감시한을 석 달 앞두고 돌연 입장을 바꾼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로, 강남 소재 빌딩 등 최소 수백억대에 이르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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