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내 미등록 야영장 일제 단속 실시
광주시, 관내 미등록 야영장 일제 단속 실시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6-08 13:00
  • 승인 2016.06.08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광주시는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를 관내 미등록 야영장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관광진흥법 제4조의 야영장업 등록과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의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등록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영장이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야영장 안전 사각지대행소를 위해 비롯됐다.

단속을 위해 시는 광주경찰서와 합동단속 TF팀을 구성했으며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 현장 적발, 온라인상 영업행위 등에 대한 증거 확보 등 전담 수사관과 동행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이후에도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개별단속과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등록 야영장 근절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해 소셜커머스(쿠팡, 티몬, 위메프 등),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야영장 정보 사이트를 통한 홍보 강화로 안전한 등록 야영장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