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6일 거제경찰서는 조선소 협력업체에 근무 중인 근로자 A(32)씨 등 32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경남 거제조선소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조선 협력업체에 취업 중이었으나 노동청에 허위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선협력업체와 ‘물량팀’에 근무하면서 잦은 입·퇴사로 임금 지급·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타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금을 차명계좌로 지급한 B(49)씨 등 협력업체 대표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조사결과, 1인당 최소 34만 원에서 최대 960만 원을 챙겨 모두 1억200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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