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6일 돈 문제로 20여 살 어린 아내와 다투다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 박모(54)씨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박씨가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을 뿐 반성이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 또한 피고인에게 엄벌하기를 탄원하고 있어 ‘살인’이라는 행위에 합당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중형을 내렸다.
범행 계획을 한 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승용차 구매비용을 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A씨가 “너같이 나이 많은 놈을 만나 내가 호강하지 못하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기로 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A씨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이후, 박씨는 미리 예약해 둔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6일 만에 귀국해 경찰에 자수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이천시의 한 인력사무소에 총무로 일하다 일을 구하려 인력사무소를 찾은 A(28·여)씨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박씨는 자신이 한 달 수익이 700만~1300만원 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A씨의 두 아들과 그녀의 어머니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아파트를 마련해 주고 A씨에게 “고급외제 승용차를 사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자신이 사는 주택의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외에는 재산이 없었으며 인력사무소 인부들의 임금까지 횡령해 A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박씨는 지난해 8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그러나 재력가가 아닌 사실이 탄로나자 수시로 A씨와 다퉜고 결국 2개월 만에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경찰의 조사결과, 박씨는 같이 살지 않으면서 생활비를 매번 받아간 A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법률상 부부 관계인 탓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A씨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핸드폰에 저장된 A씨의 이름도 ‘죽이고 싶다’로 변경했다. 또 A씨를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망가기 위해 중국행 비행기 티켓을 미리 예매해 둔 것으로 밝혀졌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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