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13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황승태)은 수산업법 위반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의 선장과 선원들과 공모해 울산 앞바다에서 작살을 가지고 밍크고래 1마리를 잡는 등 모두 13마리의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포획한 밍크고래 수가 많고, 어선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한 뒤 자신을 숨기며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밍크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해 세계적으로 포획·판매가 금지돼 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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