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남편에 수면제 먹이고 강제 추행…50대女 실형
여동생 남편에 수면제 먹이고 강제 추행…50대女 실형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6-05 15:37
  • 승인 2016.06.0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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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수면제로 여동생의 남편을 잠재우고 강제 추행한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63·여)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범행을 저질렀음이 분명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오히려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A씨 여동생의 남편인 피해자 C씨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인 뒤 숙박시설로 데려가 옷을 벗겨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C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담보로 제공했던 건물을 경매당하는 손해를 입혀놓고도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C씨의 나체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C씨의 나체 사진이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될 경우 사업을 하는 C씨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점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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