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관세청은 지난 3일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신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다.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공고에서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들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했다. 기업들의 평가결과도 공개됨을 명시했다.
또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표준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브랜드 유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준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신규 진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은 영업 재개의 기회를 갖게 됐다. 현대백화점도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롯데면세점 측은 "공고 기간 동안 '글로벌 넘버원 면세점'을 지향하는 롯데면세점의 비전과 전략을 담아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겠다"라며 "아울러 폐점을 앞두고 있는 월드타워점 근로자들과 중소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K네트웍스 측도 "워커힐면세점의 개점 기회를 다시 갖게 돼 환영한다"며 "축적된 경험과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해 면세점 특허를 반드시 재획득함으로써 국가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측 역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후보지로 내세워 신규 입찰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한화, 신세계, 두산, 이랜드 등도 신규 입찰 참여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이들 모두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