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카카오(대표 임지훈)가 모바일 대리 운전 서비스인‘카카오드라이버’앱을 출시 했다. 카카오가 확보한 기사회원은 전국 대 리운전기사의 40% 이상이다. 업계 안팎에 서는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안착을 긍정 적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논 란도 동시에 일고 있다. 중소 대리운전 업 체들이 카카오의 규모에 밀려날 것이란 우 려다. 앞서 콜택시 서비스인‘카카오택시’ 로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바 있다. 때문 에 카카오의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수수료·온라인 포털 규제 미비 문제 여전
카카오가 지난달 31일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드라이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호출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가능하다.
기본요금은 1만5000원이며 요금은 거리와 시간을 병산한 자체 앱 미터기를 도입했다. 요금은 거리와 시간에 따라 1000원 단위로 실시간 책정된다.
카카오드라이버가 확보한 대리운전 기사회원 수는 출시 시점 기준 5만 명이다. 이는 전국 대리운전 기사의 40%가 넘는 인원이다. 기사회원은 대리운전보험가입심사와 채용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모두 통과한 이들로 구성됐다.
가입 및 이용 방법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카카오드라이버 승객용 앱을 받은 후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하고, 자동결제를 위한 카드 정보와 운행 차량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앱을 실행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예상 이용금액이 나타나며, 결제할 카드와 운행할 차량을 확인한 후 호출 버튼을 누르면 기사 배정이 시작된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확인한 기사가 호출을 수락하면 배정이 완료된다.
기사와 이용자가 간 위치 확인도 가능하다. 기사용 앱은 카카오내비와 연동돼 이용자의 현 위치,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안내한다. 운행을 마친 뒤 요금 결제는 등록해둔 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카카오는 “카카오드라이버는 요금 협의, 경유지 발생, 현금 결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편리함이 크도록 했다”고 밝혔다.
편하고 안심돼 경쟁 기대
카카오드라이버 출시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라지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들과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골목상권 침해란 시선도 동시에 나온다.
우선 대리운전 기사들은 카카오드라이버를 반기는 분위기다.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카카오드라이버 출시로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사들에 대한 처우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카카오는 보상한도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장된 보험에 기사회원을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직접 부담한다. 이용 고객들의 불안과 기사 회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수수료는 기존 업체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20%로 책정돼 있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적고, 최고 수준의 보장한도가 제공된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들이 활동하는 각종 커뮤니티에는 카카오드라이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또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이 측정돼 손님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
이용 고객들도 “안심하고 탈 수 있다”는 반응이다. 대리기사의 정보와 출발시간, 요금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해당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신뢰가 간다는 것이다. 또 탑승 후 대리운전 기사의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어 “더 친절했다”는 반응이다.
O2O사업으로 튀는 불똥?
다만, 결제 후 대리기사가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서비스 개선이 지속돼야한다”는 반응도 있다. 또 지난 2일 가입자 급증으로 인해 앱 설치 후 인증 과정에서 일시 장애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카카오드라이버의 수수료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다. 카카오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수수료가 높다”는 반응도 공존한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카카오드라이버가 콜센터처럼 중간 관리자가 없는 앱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5%포인트 수수료를 더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란 우려도 존재한다.
대리운전상생협의회 측은 “앱 출시 이벤트로 한 콜당 1만 원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3000여개의 중소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카카오가 소상공인 시장을 모두 장악해 상인들은 이에 대비할 시간도 없이 초토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긴급 실태점검을 요구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불똥은 카카오의 O2O 서비스 사업 전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카카오가 계획하고 있는 O2O 사업 대부분이 골목상권 침해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콜택시 앱인 ‘카카오택시’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는 미용실 예약 서비스(카카오헤어숍), 가사도우미 중개 서비스(카카오홈클린), 주차장 예약 서비스(카카오주차) 등 사업 진출이 예고돼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상생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미비한 온라인 포털이 골목상권을 파괴할 것”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해 관련 산업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회 창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업체 기준인 것 같다”면서 “시장 구조 상 약자에 있는 대상을 대리운전 기사로 본다면, 대리운전 기사가 골목상권이 된다. 카카오가 합리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한 카카오 O2O 사업부문 총괄 부사장 역시 “다양한 생활 영역을 모바일로 연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수요-공급 비대칭, 복잡한 유통구조 등 기존 산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