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축자재에 감리도 엉망’ 건설현장 불법 264명 검거
‘부실 건축자재에 감리도 엉망’ 건설현장 불법 264명 검거
  • 송승환 기자
  • 입력 2016-06-03 21:54
  • 승인 2016.06.03 21:54
  • 호수 1153
  • 2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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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시공이 사고 가능성 높여”…7월까지 집중단속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경찰청은 5월 한 달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264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등 25,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행위 67, 집단 불법행위 29, 환경오염 21, 사이비 기자의 업체 갈취 등 기타 122명이다. 

안전사고 유발행위자는 무자격자에게 건설 관련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허위 발급한 33,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부실 감리 등을 해 안전사고 우려를 높인 15, 질 낮은 건축자재를 쓰거나 납품한 9, 불법 하도급 10명이었다.
 
적발된 사례 중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으나, 이런 행위로 부실시공이 이뤄져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전에서는 250억 원 규모의 육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자재를 시공한 것처럼 감리 중간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9명이 적발됐다.
 
경남의 한 중장비 학원 원장은 이론·실습교육 없이 교육생 624명에게서 1인당 2040만 원을 받고 조종면허 교육 이수증을 발급했다.
 
평택에서는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관급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건설사 등을 상대로 자신들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라고 협박해 35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7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단속 관련 배너를 띄우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에도 페이지를 마련해 제보를 받고 있다.
 
songwin@ilyoseoul.co.kr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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