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선임 장교들이 새벽 2시에 후임 장교들을 집합시켜 욕설, 폭행을 가한 행위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 폭행 및 욕설을 당한 후임 장교 중 1명인 C씨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고 이에 인권위는 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임 장교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후임 장교 중 1명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영내 장교 숙소 휴게실에 후임 장교들을 집합시키도록 지시했다. A씨와 B씨는 집합한 후임 장교들에게 1시간 정도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구타하고 몽둥이와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혔다.
이에 인권위는 선임 장교 A씨와 B씨 등 2명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또한 이 같은 행위는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폭행 및 상해죄에 해당되므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대장을 비롯한 소속 부대 간부들이 폭행 사건을 알면서도 상급부대에 보고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관리감독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행위 등은 현행 군인복무규율과 부대관리훈령,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 엄정 처리지시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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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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