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벌이다가’…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말다툼 벌이다가’…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5-31 21:39
  • 승인 2016.05.31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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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딸과 말다툼을 하다가 살인을 저지른 60대 가장에게 15년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모씨(66)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죄라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딸(34)이 자신의 과거 가정폭력 사례 등을 얘기하며 원망을 늘어놓자,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홧김에 딸을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다 주변에 있던 끈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윤 씨의 부인도 평소 남편의 폭행으로 지속적으로 고통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유족에게 고통과 상처를 남긴 반인륜적인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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