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치법규 만들기’ 책자 제작‧배부
오산시, ‘자치법규 만들기’ 책자 제작‧배부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5-31 17:32
  • 승인 2016.05.3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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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오산시는 31일 지방분권의 확산, 권한이양,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등 자치법규 정비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불합치·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등 해당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치법규 만들기란 책자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만들기라는 법무 안내책자는 오산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할 때 오산시 공무원이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하면서 해당 자치법규를 순차적으로 따라 하며 손쉽게 자치법규를 입안할 수 있는 업무 도우미 성격으로 제작됐다.
 
또 오산시 법무 관계 부서에서는 지방자치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행정쟁송 실무, 행정절차법 해설등의 법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꼭 알아야 할 필요정보가 담긴 법령(송무)업무 안내 책자등을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행정절차 이행 능력과 소송실무 등 송무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 책자 제작으로 공무원의 법무행정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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