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을 운영하는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부당노동 행위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잡코리아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만든 직원들의 자진퇴사 유도를 위해 부당한 인사 발령을 내렸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잡코리아는 “앞뒤가 다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앞에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전문노무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더니, 뒤에서는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서울노동위 1심은 기각돼…행정소송 갈 듯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해당 사이트를 비롯해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인 ‘알바몬’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알바몬은 아이돌그룹 걸스데이 멤버 혜리를 등장시킨 광고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해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 이런 시급!’ 내용을 다룬 TV 광고가 전파를 타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이슈화된 것이다. 특히 일부 PC방, 주유소, 편의점 등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해당 광고에 불만을 제기해 논란이 커졌고,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
이어 ‘알바당’ CF, 최저임금 캠페인, 근로계약서 캠페인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알바노무상담’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잡코리아 조직 내부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만든 직원들의 자진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부당 인사 발령을 내린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잡코리아 직원 6명과 잡코리아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부당전보된 노동자들을 원직으로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수행업무 연관성 없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문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2011년을 정점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월부터 조직개편과 인력재배치를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노동자 12명에게 “6달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내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5달치 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함께 사직을 권고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권고사직 철회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내지 않았고 잡코리아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사측은 신규거래처를 발굴하고 경쟁업체로 거래처를 바꾼 기존 고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뉴윈백팀’을 신설하면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6명 중 5명의 노동자들을 해당 부서로 발령냈다.
이들은 영업 폐지된 업체를 대상으로 이들 업체의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매출 발생을 유도하는 텔레세일즈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그동안 관리업무 등을 해왔으며, 일부는 텔레세일즈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관리자로서 근무해왔다.
또 이들 모두 기존 인사평가등급 성적에서 매우탁월, 고성과 평가를 받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었으나 2015년에는 성과 미흡, 성과 불만족 성적을 받았다. 단 한 명만 기대수준 성과 평가를 받았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이 권고사직 요구에 불응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해당 직원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지난해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이들을 자진퇴사 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조합원을 대상으로만 부당전보를 해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또 “발령을 받은 대상 직원들이 그간 수행한 업무와 유사성이 거의 없는 업무를 맡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주로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던 업무인 점에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재에도 인사발령 이전의 직무로 완전히 복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존중하지만 오해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잡코리아는 “앞뒤가 다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모습을 보여준 것과는 달리 내부에서는 부당노동 행위를 벌인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다.
다만, 잡코리아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전사 조직개편 차원의 조직 변화였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잡코리아 측 관계자는 [일요서울]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측에서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방해를 하거나 제재를 가한 일은 전혀 없다”며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급여가 오른 경우도 있다. 인사발령도 기존 직무유사성 부분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부서로 이동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구제신청을 한 직원들 모두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내린 판결문에 따라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한 이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에 대해서는 “초심을 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같은 사안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왜 판결이 갈리는지 회사 차원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명확히 알고자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잡코리아가 대외적인 활동과는 달리 내부에서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제재했다는 부분은 오해이며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면서 “전사 조직개편 차원에서 벌어진 노동자들과 회사의 의견차이로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 맞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따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