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성 고양시장-맑고연 고소 결국 무혐의 결론 왜?
경찰, 최성 고양시장-맑고연 고소 결국 무혐의 결론 왜?
  • 변지영 기자
  • 입력 2016-05-27 20:39
  • 승인 2016.05.27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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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최성(崔星) 경기 고양시장이 지난해 11월 고양지역 시민단체인 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맑고연) 상임대표와 감사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경찰이 무혐의 처분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맑고연 측이 요진Y-CITY 학교용지(379억원 상당)를 공짜로 넘긴 최 시장은 사퇴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달 26일 맑고연 공동대표와 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최 시장은 또 이들이 만든 단체가 올해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사조직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고소했다.
 
맑고연 측이 무고 혐의로 최 시장을 고소했고 결과적으로 두 사건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맑고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산경찰서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교육부와의 통화내용 등 현수막에 게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등 범죄의 혐의를 주기 어렵다며 최 시장이 고소한 두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에 대한 무고건도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에 이의제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직 통보를 받은 것이 없어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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