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내연녀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7일 내연녀 A(36)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상해)로 기소된 장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올해 3월 5일 새벽 인터넷 게임 통해 알게 돼 자주 만났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무시하자 앙심을 품고 노원구 상계동 A씨의 집에 찾아가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남편인 B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고 얘기했던 A씨가 B씨와 나란히 누워 자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장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다 거실에서 설치된 해먹의 줄을 끊은 후 B씨를 묶었다. 이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를 깨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 대신 남편 B씨가 먼저 깨어나자 놀란 나머지 흉기로 B씨의 가슴과 배를 한차례씩 찔러 숨지게 했다. 뒤따라 깨어난 A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허리와 오른쪽 손목 등에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양손이 묶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A씨에게도 상해를 가했다”며 “남편인 피해자는 원한을 살만한 어떠한 잘못도 한 바 없고 오히려 A씨와 지속적인 만난 데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만 오히려 생명을 앗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한창 아버지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때에 있는 어린 두 딸이 편모슬하에서 성장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단란하게 꾸려 나가던 한 가정을 파탄에 몰아넣은 사정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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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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