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롯데홈쇼핑이 유료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홈쇼핑 방송 중단 사태를 맞았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7일 롯데홈쇼핑에 방송법 위반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씩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시간은 매출이 가장 많은 시간대로 '프라임 타임'으로 불린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은 업무 정지 기간에 상품소개·판매 방송을 할 수 없다"며 "시청자 혼란을 막기 위해 방송이 금지된 시간대에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진행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의 롯데홈쇼핑 조치 요청에 따라 미래부는 방송법 제18조 등의 이유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미래부는 이번 행정처분은 감사원 감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고의는 없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일련의 절차는 감사원 처분통지에 나온 사실을 근거로 이뤄졌다"며 "감사원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처분했다. 굉장히 중안 사안으로 봤다"고 했다.
또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업무정지를 계기로 5000만 원 상한인 과징금도 액수를 매출액에 연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향후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의 대체판로 확보를 위한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롯데홈쇼핑 협력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TV홈쇼핑협회·한국티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에 홈쇼핑 납품 상담창구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채널 협조도 강화한다.
또한 롯데홈쇼핑에는 업무정지에 따른 비정규직 부당해고와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하지 않겠다는 대책안을 오는 8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롯데홈쇼핑은 업무정지 이외 시간대와 계열사 데이터홈쇼핑 채널(롯데원티브이)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납품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