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실상 자동폐기 가능성 시사
-박지원 “야(野) 3당 원내대표 재의결 추진하기로 합의”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정부가 20대 국회 개원을 사흘 앞둔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의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은 “지금 학자들 간에도 여러 논란이 있는데, 19대 국회 안건이기 때문에 헌법 51조에 따라 임기만료 시 자동폐기 된다는 견해도 있고 이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견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헌법 51조의 단서에 임기만료되면 의안은 폐기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부가 재의 요구하면 의안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회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자동폐기를 시사했다.
새누리당도 법제처와 같은 논리로 20대 국회 재의결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접수되면 19대 국회서 처리되지 못한 의안 중 하나에 불과한 만큼 헌법 51조에 따라 자동폐기가 된다는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일은 19대에서 끝내는 것이 맞고 20대 국회에서의 재의결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모습은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후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는 등의 공동 의견을 모아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대신 도장만 찍는 대도 총리가 만들어진 거 같아 착잡하다”며 “청와대 회동 이후 보였던 협치의 가능성이 계속 찢겨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 야(野) 3당 원내대표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의결은 거부권이 행사된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부쳐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과반수 의원이 참석하고 참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
20대 국회서 야 3당이 과반을 훌쩍 넘긴 167석을 차지하고 있고 무소속 의원(11명)과 새누리당내 이탈표를 감안하면 재의결이 불가능 해 보이지도 않는다. 지난 19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 당시에도 새누리당 의원 6명과 여당 탈당파 무소속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이 아닌 재발의 절차를 밟게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시 본회의에 표결을 붙여야 하는 과정을 또 겪어야 한다. 게다가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내린바 없고 현재 법률적 검토 중”이라며 명확한 해석을 내리는데 주저하고 있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jh0704@ilyoseoul.co.kr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