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들 입장에선 낮은 가격에 더 많은 미팅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5+10 추가약정서비스란 회원 가입 시 ‘결혼정보서비스 약정서’를 작성한 회원 중 기본 5회 미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에 한해 정회원 가입비의 10%로 미팅기회를 10번 더해주는 서비스다.
결혼정보업체 가연 관계자는 "가연 회원 가운데 계약한 만남 횟수 안에 성혼에 이르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5+10 추가약정서비스로 미팅횟수를 늘려 회원 한 분 한 분의 결혼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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