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은수의원,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의회 김은수의원,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5-26 14:49
  • 승인 2016.05.26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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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적용 범위를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규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사항, 시설의 안전점검과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사항, 재난예방조치 및 응급 의료지원 요청, 그리고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사항 등이 주요내용이다.

김은수 의원은 “현재는 관람객 인원 기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3천명, '공연법'은 천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미만의 옥외행사는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규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나아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든든한 뒷받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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